기무사, 보안신고 포상금 10만~100만원 지급
국군기무사령부(이하 기무사)는 군사기밀 유출 등 군 관련 보안사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‘보안신고 포상금 제도’를 지난 2011년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.
특히 올해는 보안신고 활성화를 통한 군 보안수준 강화를 위해 기존 신고 포상금을 증액해 군사기밀 유출 등 중대 보안사고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.
기무사는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중요도에 따라 최소 10만~1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.
신고대상은 군사기밀 불법수집·소지, 군사기밀 무단 유출·유포·유기 및 인터넷 게재 등이며 군사보호구역 무단 침입과 군인 월북 시도도 해당된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무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.
기무사 관계자는 “현 안보상황이 위중한 만큼 그 어느때보다 군 보안태세 확립이 요구된다”면서 “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”라고 말했다.
군 관련 보안사고 신고는 기무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dsc.mil.kr) 또는 신고전화(1337)로 하면 된다.